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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 의장단 선출 본회의서 발언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6. 7. AM 8:57:35· 수정 2026. 6. 10. AM 6:02:0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선관위 제어와 동시에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직무감찰 결과 보고 예외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가 외부 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으로 운영되며 무능과 오만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2023년 5월 불법채용 사태 이후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 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자신이 발의할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선관위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선거 관리가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닌 '100%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조차 저버린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한 그는 5일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본회의에서 선서 후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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