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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모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를 통해 전성배 씨를 처음 만났고 김건희 여사와는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 행사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상대방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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