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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청구서는 청년에게 간다

류근웅류근웅 기자· 7/29/2026, 1:02:36 PM· Updated 7/29/2026, 2:19:01 PM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같은 시기 청년 취업자는 수십 개월째 줄고 있다. 두 통계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노동시장이라는 하나의 그릇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숫자로 보면 이미 '세대 역전'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220만 명으로, 4년 전보다 65만9000명(42.8%) 늘었다. 같은 기간 15~29세 청년 상용근로자는 212만4000명으로 43만4000명(17.0%) 줄었다. 상용직 통계에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지른 세대 역전이 이미 벌어진 셈이다.

인구 감소보다 빠른 고용 감소

청년 인구 자체도 782만2000명으로 4년 새 9.0%(77만3000명) 줄었다. 문제는 상용근로자 감소율 17.0%가 인구 감소율의 거의 두 배라는 점이다. 인구가 준 만큼만 일자리가 줄었다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실제 감소 폭은 그보다 훨씬 크다. 청년 고용 위축을 저출생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정년 연장에 힘을 싣는 '소득절벽'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반면 법정 정년은 2016년 이후 60세에 묶여 있다.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구조다. 한국노총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3%가 정년 65세 연장에 찬성했고, 93.1%는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구분60세 이상 상용근로자청년(15~29세) 상용근로자
2026년 5월220만 명212만4000명
4년 전 대비+65만9000명(+42.8%)-43만4000명(-17.0%)

법안은 있는데 임금체계 개혁은 없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9년 정년 61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호봉제 중심의 임금 구조를 손보지 않은 채 정년만 늦추면 기업이 지는 인건비 부담이 곧바로 커진다. 경영계가 신규 채용 축소를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자유기업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으로 임금체계 개편의 병행을 짚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규모부터 작다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3년 기준 2649개 사업장, 7888명에게 지원되는 데 그쳤다. 220만 명에 이르는 60세 이상 상용근로자 규모에 견주면 지원 대상은 극히 일부이고, 그나마 제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 있다. 법으로 정년을 일괄 연장하기 전에 기업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재고용·계속고용 방식부터 넓혀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령층 소득 공백이 실재하는 문제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과 채용 유연성 확보 없이 정년만 일괄로 늦추면, 그 부담은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거쳐 결국 청년 일자리로 전가된다. 정년 연장을 논의하려면 호봉제 개편과 선택형 계속고용을 같은 법안 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


분석 근거: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이투데이 보도(2026.6.21), 브릿지경제 보도(2026.6.13), 한국노총 대국민 인식조사, 자유기업원 보고서.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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