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검, 김태효 등 11명 기소…윤 전 불기소 방침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비상계엄 및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는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것이 법리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합특검팀은 23일 수사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수사를 종료한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장성 4명을 지난달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붙은 비상계엄 당시 수용시설을 확보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씨와 윤한홍 의원, 21그램 대표 김모씨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7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는데,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월 9일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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