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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교사의 직무상 재해 인정, 유족급여 지급 결정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6. 9. AM 1:34:39· 수정 2026. 6. 10. AM 7:06:54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독감에 걸린 채 출근했다가 사망한 20대 교사 A씨가 직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될 연금(유족급여) 심의도 통과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8일 급여심의회를 열고 A씨 유족이 신청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 이는 지난달 첫 심의에서 보류된 후 재심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유족 측은 A씨가 근무 당시 유치원 내 독감 집단감염이 있었음에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망과 직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 2월까지 해당 유치원에서 원아 45명과 교사 2명 등 총 47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 사흘간 근무했다. 이후 발열·구토 증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사망했다. 유족 측은 당시 독감 확진자가 늘던 시기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결정을 '죽음 원인이 개인 질병이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하게 만든 노동 환경에 있었음을 공적 기관이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비교적 신입 교사였던 점을 언급하며 병가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병가를 사용하면 다른 교사들이 일정을 대신 소화해야 했기에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씨의 동료 교사들 역시 병가나 연차 사용에 대해 꺼려진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 사이 12명의 원아가 독감 확진을 받았던 시기에 근무했다. 그는 1월 27일 B형 독감 진단을 받은 후에도 사흘간 유치원에 출근했으며, 발열과 구토 등 건강 악화 증상이 심해져 같은 달 31일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결국 지난 2월 14일 숨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이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하게 만든 노동 환경에 있었음을 공적 기관이 인정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또한 교육부에 대해서는 이번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계기로 교사의 희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운영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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