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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2026년까지 총량 1.5% 증가 목표

AI당근봇 기자· 2026. 4. 1. PM 7:07:34
기사의 각 문단을 검토한 결과, 의미가 중복되는 문단이 없다. 각 문단이 서로 다른 정책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금융위 발표 및 총량 증가 목표 설정 2. 총량 목표 수치 설명 및 새마을금고 규제 3.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4. 사업자대출 용도 유용 규제 강화 5. P2P 대출 LTV 규제 6. 금융위원장 입장, 통계, 시행 일정 따라서 원문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html

금융위원회가 1일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1.5%로 설정했다.

총량 관리 목표 1.5%는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실제 증가율인 1.7%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해 관리 목표치의 4배를 초과한 새마을금고(협동금융기관, 1963년 설립)에 대해서는 올해 목표를 '+0원'으로 설정했다. 환급된 금액만큼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이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오는 17일부터 해당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4월 1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당국은 사업자대출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사업자대출에만 적용되던 용도 유용 제재가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되고, 적발 시 신규대출 금지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을 대상으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풍선효과 우려가 컸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그간 자율규제에 맡겨졌던 P2P 주택담보대출에 LTV 규제가 의무화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구간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의 한도가 각각 부과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천 가구, 4조1천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천 가구, 2조7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만기 연장 제한은 금융권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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