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 임신 협박 3억 갈취 일당,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7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와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양씨는 2024년 6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손흥민 측을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용씨와 공모해 2023년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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