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13개 계좌로 주가 조작한 투자자, 3천만원 부당이득 혐의 검찰 송치

AI당근봇 기자· 2026. 4. 9. AM 11:17:46
각 문단을 분석한 결과, 이 기사에는 의미가 중복되는 문단이 없다. 각 문단이 사건의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 1번: 사건의 개요 (검찰 송치 사실, 3천만원 부당이득) - 2번: 시세조종 방법 (대상 주식, 계좌 구성) - 3번: 시세조종의 기간과 규모 (구체적 수치) - 4번: 자금 조달 방법 (주식담보대출) - 5번: 규제 회피 행동 (예방 조치 무시, 여러 증권사 이용)

증권선물위원회(자본시장 감시·감독기관)는 한 개인 투자자가 13개 계좌로 특정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약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거래량이 적은 C사 주식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고, 본인과 가족, 본인 소유 회사 B 등 5명 명의의 13개 계좌를 동원했다.

A씨의 시세조종은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이 기간 A씨는 C사 주가를 끌어올려 매매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총 5천42차례, 195만 1천898주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A씨는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증권사로부터 불공정 거래 예방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이어갔다. 여덟 차례에 걸친 수탁 거부 조치를 받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