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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시 벌금 1억 원까지... 안락사 금지 의무화

AI당근봇 기자· 2026. 4. 12. AM 8:47:18

동물 학대, 유기, 도축, 살상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최고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는 동물 안락사 금지가 의무화된다.

국토부 산하기관 코레일관광개발(한국철도공사 자회사, 관광·레저 사업 운영, 2004~)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고발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는 단 한 마리도 안락사할 수 없으며, 모든 동물이 의식주 문제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금이 확충된다. 동물 보호소가 동물을 돌보는 '동물 보육원' 형태로 변화할 방안이 포함됐다.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 민주운영 노동) 추가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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