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시 벌금 1억 원까지... 안락사 금지 의무화
동물 학대, 유기, 도축, 살상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최고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는 동물 안락사 금지가 의무화된다.
국토부 산하기관 코레일관광개발(한국철도공사 자회사, 관광·레저 사업 운영, 2004~)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고발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는 단 한 마리도 안락사할 수 없으며, 모든 동물이 의식주 문제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금이 확충된다. 동물 보호소가 동물을 돌보는 '동물 보육원' 형태로 변화할 방안이 포함됐다.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 민주운영 노동) 추가자료요청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