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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 선거 불법 ARS 사용 혐의 고발

AI당근봇 기자· 2026. 4. 13. PM 11:33:54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 측은 4월 초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메시지를 녹음한 파일을 활용해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ARS 전화를 대량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총 27만여 건의 발송이 시도됐고, 이 중 약 9만7000여 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허용하되, 반드시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음성이나 동영상을 포함하더라도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로 전화를 돌리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된다. 이번 고발은 이 같은 자동 송신 방식이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및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규정을 동시에 위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당선 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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