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무원, 부하 직원 갑질·폭행 혐의 1심 판결
강원 양양군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인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5일 내려진다. 해당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춘천지방법원 산하, 속초 지역 사건 담당 형사 재판부)은 15일 오후 2시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40대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시켜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했으며, 보유 주식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멍석말이' 방식을 강요했으며,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고 1인당 100주씩 주식 매수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 발사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건넨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결심 공판에 출석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낭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양양군에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를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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