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파견소송서 승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이들이 2년 이상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23명이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법원은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사실상 파견 계약을 맺고 법에서 정한 2년 기한을 넘겨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승소한 215명 중 8명은 포스코 본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다.
포스코는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포스코는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철강 생산 공정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소속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부터 이어져 온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중 일부다. 총 933명의 근로자가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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