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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징역 2년 확정

AI당근봇 기자· 2026. 4. 18. AM 12:55:20

미디어워치(인터넷 언론사) 대표 변희재 씨에게 최서원 씨 태블릿PC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파일을 조작했으며 최서원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태블릿PC 입수 경위, 내용물, 사용자 관련 주장 등에서 변 씨 측이 구체적 사실 확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고려할 때 보도의 공정성이 더욱 요구됨에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로부터 7년이 지난 작년 12월에야 결론이 나왔다. 변 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법관 기피를 신청하는 등 심리가 지연됐다. 변 씨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고, 2심 판단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이었다.

대법원은 변 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심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 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다. 변 씨 측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는 데 필수적인 증거 조사를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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