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학대 방치 친부에 대한 1심 형량 불복 항소
검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와 방치로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다.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 대한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더 엄격한 법 적용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친모 A씨(34)가 아들 해든이(가명)를 장기간 학대하고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그리고 친부 B씨(36)가 이를 알고도 아이를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22년 4월 23일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친부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실제 선고된 징역 4년 6개월이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판결문에는 친모의 범행 동기가 '모성애를 느끼지 못했다'고 명시돼 있으며, 단순 방임 혐의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문은 친모 A씨가 피해 아동에 대한 모성애를 느끼지 못했으며, 첫째 아이에 대한 돌잔치를 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원망 등 복합적인 심리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씨는 출산 이후 해든이를 미워했으며, 남편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아이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친부 B씨에 대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한 공범이나 방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아 핵심적인 형벌 가중 양형 조건으로 취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친모 A씨에 대한 무기징역 형량이 유지된다면, 2021년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이후 중대범죄 결합 없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항소할 경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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