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심 선고
친형의 선거를 돕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4월 29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경호처 직원 동원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어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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