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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는 일 시급히 추진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5. 3. PM 10:17:46· 수정 2026. 5. 3. PM 10:17:46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1980년 5월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운 거대한 분수령이었으며, 시민의 힘이 국가의 방향을 다시 세운 위대한 전환점이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여겨지며, 이는 국민 통합과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18 민주화운동은 과거 수차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일부에서는 특정 지역의 역사로 축소하거나 이념적 잣대로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5·18은 자유·인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평범한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의 역사로,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해야 할 공동 자산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4·19 혁명이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면, 5·18 민주화운동은 군부 독재를 넘어 민주 헌정 질서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통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지역 노력만으로는 왜곡과 폄훼가 반복 재생산되고 가짜뉴스와 결합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는 것이 왜곡을 차단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닌, 정치권 전체가 역사 앞에 질 책임의 문제다.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닌 진실 직시와 공동 가치 인정을 통한 국민 통합, 그리고 미래 세대의 기준이 될 헌법에 5월 시민들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제도 언어로 완성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필수 조건이라는 분석이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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