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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징역 13년 받은 임대업자, 또다시 징역 1년 선고

박당근박당근 기자· 2026. 5. 6. PM 6:28:17· 수정 2026. 5. 6. PM 6:28:17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이미 무거운 처벌을 받은 임대업자가 또 다른 사기 사건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부동산 범죄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임대업자는 2021년 대전 유성구의 다가구주택 임대 과정에서, 건물의 실제 보증금 규모를 속이거나 없는 것처럼 말해 임차인 두 명으로부터 총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임씨는 자신의 돈 없이 대출이나 빌린 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들인 뒤, 새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이전 임대료나 빚을 갚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이미 빌린 보증금 액수가 너무 많아 위험한 상태였음에도(일명 '깡통전세'),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는 임씨의 사정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계약을 중개해 범행을 도운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사회적 폐해 크다'…앞서 징역 13년 선고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으로 빼돌린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 확장 과정과 외부 경제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앞서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2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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