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점서 약사법 위반 증거물 확보
지난달 15일 서귀포시 00동 식품 판매점에서 자치경찰이 약사법 위반 증거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등 1천여 개를 압수했다. 압수된 의약품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래됐으며, 판매는 폐쇄형 단체 채팅방에서 가격 및 수령 방법 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범행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 6개월간 이어졌으며, 주요 구매자는 도내 불법 체류자와 중국인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50대 여성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압수된 전문 의약품은 함량이 초과되거나 국내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50대 여성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압수된 전문 의약품은 함량이 초과된 것으로 감정 결과 확인됐으며, 일부 제품은 국내에서 인증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전문 의약품의 입수 경위와 추가 유통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보건범죄 특별단속에서 현재까지 8건이 적발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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