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미국계 사모펀드)가 정부 및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19일 열렸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 국내 기업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1,682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제기됐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를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 보고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1,733억 원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228억 원은 환급했으나, 원천징수 의무자인 한국 금융기관이 대신 낸 세금의 환급은 거부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론스타를 실질적 납부 주체로 인정해 정부가 1,530억 원, 서울시가 15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청구권이 론스타가 아닌 한국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론스타 측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실질적인 납부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론스타의 주장이 조세 정의에 반하며, 환급 청구권 양도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24년 7월 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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