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신상 폭로 후 금품 갈취 30대, 재판 시작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 '주클럽(김 모 씨가 운영한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며 유흥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여성들의 사생활과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했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삭제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이트 분석을 통해 운영자를 특정하고 김 씨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협박 문자 등을 확보해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검찰청 부서)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특정 여성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김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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