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경찰 16명 징계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대응 미흡으로 경찰관 16명이 징계 절차에 올랐다. 이 중 2명은 관련 수사를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4일 가해자 김훈(44)이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데 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자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지만, 경찰의 대응이 살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경찰 대응에 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달 16일부터 경기북부경찰청과 구리경찰서, 남양주남부경찰서,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20여 명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다. 조사 과정에서 구리경찰서장은 피해자와 김훈을 격리하라는 경기북부청의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기발령 조치됐다.
수사의뢰 대상 2명은 구리경찰서와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이다. 이들은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허위로 내부 포털에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범죄 사건 2만 2388건 전수 조사에 착수해 그중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해당 기간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으며, 일평균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3∼8배 증가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율은 59.7%에서 35.7%로, 유치 결정률은 45.4%에서 26.5%로 각각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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