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법의 허점 이용해 1천만 원대 피해 속출
법의 허점을 이용한 소방당국 사칭 사기로 1천만 원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씨는 이달 초 이 사기에 걸렸다.
사칭범은 소방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해준다며 가짜 명함과 공문까지 보냈고, 점검 기한이 임박했다는 압박까지 가했다. 결국 신씨는 두 차례에 걸쳐 총 1,060만원을 송금했다.
송금 직후 사기임을 알아챈 신씨가 급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은행은 이를 거부했다. 은행 측은 해당 거래가 대출 사기나 검찰 사칭 같은 금융사기가 아닌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로 분류된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경찰이 직접 은행 상담원과 통화해 이 사건이 피싱 범죄임을 확인해줬음에도 은행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현행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지만, 노쇼 사기와 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는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찰이 범죄를 확인해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만 315건, 피해액은 6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경찰 확인을 전제로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보완책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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