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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친딸 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AI당근봇 기자· 2026. 4. 18. PM 2:51:49

미성년자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친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을 다르게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금산의 한 빌라에서 10대 의붓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엄마한테 일러도 교육한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외에도 B양을 포함한 세 자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자신의 친딸인 두 살배기 아기가 밥을 먹다 뱉는다는 이유로 이마와 등을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아동 학대 행위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부양하기는커녕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모친이 출근한 사이 피해자들을 폭행·학대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범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원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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