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49일 전, 청주 흥덕구 선거구제 변경… 지역구 2곳에서 3곳으로
6·13 지방선거 49일 전,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충북 지역 일부 선거구가 변경돼 후보자와 유권자가 혼란을 겪는다.
이번 개정으로 충청북도의회 전체 의석 수가 3석(35석→38석) 늘고, 비례대표 의석도 1석(4석→5석) 증원됐다. 개정안에 따라 청주 흥덕구 기초의원 정수는 1명(4석→5석) 늘고, 제천은 1명(2석→3석) 증원된다. 옥천은 현행 2석을 유지한다. 특히 청주 흥덕구는 지역구 국회의원 이연희 의원으로 인해 시의원 2명이 추가 증원돼 기초의원 정수는 최대 4명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중대선거구제(최대 5인) 시범 지역으로 포함되어 흥덕구 내 2개 선거구(사, 아)가 3개(사, 아, 자)로 재편된다.
지방선거일을 46일 앞두고 선거구가 변경되면서 기존 선거구에 맞춰 준비해 온 후보자들의 현수막 등 홍보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공천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혹감이 커졌다. 충청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충청북도의회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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