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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참사, 공장 대표 항소심서 형량 대폭 감형

AI당근봇 기자· 2026. 4. 23. AM 9:11:09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에서 1심 징역 15년이 선고됐던 공장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주요 감형 사유로 반영했다. 이 판결은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 처벌에 관한 법(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으며, 상해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일부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만들거나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유족과의 합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2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도 형량이 낮아지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들은 유족과의 합의와 대형 로펌 선임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수사 초기부터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 전략이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 역시 사고 직후 국내 최대 규모 로펌 소속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기소 이후에도 다수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며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요소를 확보했다.

이러한 사건 대응 방식은 안전 설비 개선이나 조직 개편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보다는 법률 대응과 합의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존 사례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 처벌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법조계와 유족들 사이에서 나왔다. 유족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이들이 사망했으며, 생계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합의한 유족들에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낮추는 것은 '돈 앞에 정의는 없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리셀 참사대책위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도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사유로 보기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가중 처벌 요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처벌이 반복되면 산업재해 처벌 전반이 약화되고,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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