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정부 대책 시급
30대 친모가 생후 8개월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병원에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입원 치료 권고를 거부하고 사흘 뒤인 5월 13일 오전 같은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만 받았다. 같은 날 오후 9시경 B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같은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다음날 오전 8시경 사망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아동학대 가능성을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남편 간 휴대전화 메시지, CCTV 등을 통해 학대 및 방임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에서 아이가 칭얼거려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의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 근절과 피해 아동 보호에 힘쓰고 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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