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소식 노린 빈집털이 60대, 징역 1년 2개월 선고
지역 신문에 실린 결혼 소식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신문에 난 혼주(결혼 당사자 부모)의 주소를 알아내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수법으로 5년간 8번의 범죄를 저질렀고, 총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춘천지방법원은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역 신문에 자녀 결혼식 소식이 실린 지역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했다. A 씨는 대상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결혼식이 있는 날 빈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총 9천만 원 상당을 훔쳤다. 정 부장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나, 9천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훔치고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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