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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6. 9. PM 1:10:30· 수정 2026. 6. 10. AM 6:18:29

검찰개혁 과정서 '보완수사권' 논란 재점화…자문위 "유지해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1차 수사 이후 검사가 사건을 보충하거나 추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자문위는 이 권한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등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는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검사의 수사 역할을 크게 줄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오늘(9일) 입장문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그 불이익은 범죄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에서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이 일상화됐고 기관 간 '사건 핑퐁'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보완수사 전면 금지가 이러한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두는 방안에 대해 “그 절차가 기존 수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실무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의 전면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자문위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비리나 부실 수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자문위의 입장은 검찰개혁의 큰 틀 안에서 수사권 조정의 실효성과 국민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형사소송법 개정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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