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 폭행 20대, 400만원 벌금형 받아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28)씨는 함께 수감 중이던 B(43)씨가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약 두 달간 네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중에는 B씨의 허벅지를 걷어찬 일도 포함됩니다. 재판부는 수감 생활 중 동료를 폭행한 점을 고려해 400만원의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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