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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보복 대행' 범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6. 29. PM 6:40:59· 수정 2026. 6. 29. PM 6:40:59

텔레그램으로 만난 사람의 지시를 받고 70만원을 받은 20대가 남의 집 현관문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비방 전단지를 돌리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타인의 부탁을 받고 대신 복수해 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의 처벌 수위가 알려지면서,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70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 30분경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세대 복도와 현관문, 초인종 등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본드를 발라 훼손했다. 인근 계단에는 해당 세대 피해자를 허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약 100장을 뿌렸다.

A씨는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범행 제안을 받았으며, 범행 후 인증 영상을 보내 대가로 70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가담자 65명을 검거해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보복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했으며, 이달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87건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80건의 용의자를 검거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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