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0대 살인 사건 용의자 7명 전원 무죄 확정
16년 전인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수원 10대 소녀 살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가출 청소년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경찰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각각 범행 혐의를 두고 지목했던 피의자 7명은 모두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008년 2월 소년분류심사원(보호처분 대상 소년의 분류 및 교화 교육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에 수용된 가출 청소년 5명을 새로운 진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가출 청소년들의 무죄가 확정된 후 초기 수사에서 범인으로 지목됐던 노숙인들의 재심도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2012년과 2013년 재심을 통해 정모씨와 강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확정받은 노숙인과 가출 청소년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정모씨는 1억 3000만 원 이상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했다. 사건의 진범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상해치사 혐의 공소시효는 2014년 만료돼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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