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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받고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7. 23. PM 12:20:08· 수정 2026. 7. 23. PM 12:20:08

이별 통보를 받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프라이팬에 머리 맞아서 사망, 뇌 위치 등을 검색하고 관련 블로그를 방문한 기록이 포렌식에서 확인됐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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