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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36주 임신중지 사건 산모 A씨 무죄…병원장 징역 4년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7. 23. PM 5:12:26· 수정 2026. 7. 23. PM 7:21:30

서울고법(서울고등법원)은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산모 A씨에 대해 1심의 살인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가 병원 측의 사산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과거 A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유튜브 채널 영상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영상에서 “36주 임신중지 의뢰를 받은 병원장은 살인죄로 법정 서 standing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장 윤씨와 수술 집도의(수술을 주도한 의사) 심씨에 대해서는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사망하게 한 행위에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심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심씨가 병원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수술을 집도한 점 등을 참작해 각각 형량을 1심보다 감경했다. 산모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숙하고 건강한 태아였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낙태 방법의 차이로 단순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사망하게 한 행위는 엄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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