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도 경영의결 노쟁 제외·메가특구 규제 완화 제언
경영계가 17일 "공장을 짓거나 이익을 분배하는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은 파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회사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 결정은 노사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주요국 사례도 배경으로 들었다.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개인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며 빅테크는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한다.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을 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한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이 위축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이익 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총은 반도체 공장 설립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이 근로 시간과 고용 형태를 유연화하는 만큼 국내 기업에도 유연한 인력 운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구체적으로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 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영업이익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노동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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