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이원택·김관영 전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9. 17. PM 9:09:11· 수정 2026. 9. 17. PM 9:09:11

전 지사 두 명이 공직선거법(선거 규칙을 정한 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재직 당시 지역 수장을 지냈던 인물들이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몸을 묶지 않고)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 당원 등과의 식사 자리였다. 이 지사는 자신과 수행원 몫의 밥값 15만 원을 직접 결제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실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식사비 72만7천원 전체를 결제한 김슬지 전 도의원에 대해 "기부 행위를 한 사람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지사는 이 혐의와 관련해 공모를 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도의원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별도 송치됐다.

이 지사가 TV 토론회 등에서 김관영 전 지사를 향해 '내란을 방조했다'고 말해 고발된 건은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있던 내용을 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청년 당원 등 참석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108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송치됐다. 김 전 지사 측은 해당 금액을 추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혐의 성립을 뒤바꿀 사유로 보지 않았다.

반면 식당 내부 CCTV 영상을 넘겨받는 대가로 이익을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은 김 전 지사와의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다만 이 거래를 논의한 관계자 2명은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무소속 출마한 김 전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출마 관련 상의나 교감이 있었다고 한 발언의 허위사실공표 해당 여부는 아직 검찰과 협의 중으로 최종 처분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 중이라 결과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6개월가량 이어진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