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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자녀 출생등록 결정에 온라인 반발 번져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9. 21. AM 4:52:51· 수정 2026. 9. 21. AM 4:52:51

단비뉴스(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는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는 출생등록하면 한국인이 된다'는 진술문을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한국은 국적법 제2조1항1호에 따라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 국가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한국에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나 출생신고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도 결정문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곧 외국인 아동에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동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국적법상 세 가지뿐이다.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무국적인 경우, 한국인에게 입양되는 경우, 부모가 귀화할 때 미성년 자녀가 함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전부다. 어느 쪽도 출생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관련 법안 7건 가운데 국적법 개정 내용을 담은 법안도 없었다.

출생등록이 없어도 체류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 유형 자체가 없어, 출생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체류자격도 외국인등록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태어나고도 어떤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당장 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위헌으로 확인된 것은 법률 조항이 아니라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은 입법부작위다. 실제 제도는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생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러한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라며 출생등록의 필요성은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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