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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이다

백영우백영우 기자· 2026. 9. 28. PM 7:22:32· 수정 2026. 9. 28. PM 7:22:32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구형했다.

특검 "정치적 채무 갚은 것"

특검팀은 "이 범행은 단순한 사적, 개인적 선물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당 대표 선거에 관여하고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이 사건 배경"이라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 김기현은 이런 부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여당 대표 지위에 올랐고 그 대가로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며 "정치적 채무를 갚기 위해 은밀히 건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접 변론에 나섰다. 자신이 당 대표에 당선된 것은 선거전략이 통했기 때문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발굴해 대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등 리더십이 공인된 덕에 천신만고 끝에 아슬아슬하게 이겼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가방이 당 대표 선거 지원 답례였다면 왜 선물과 편지가 모두 배우자 명의였고 김기현 이름은 없었나"라며 부부 간 공동 의사 합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배우자도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선물을 드린 것은 사실이나 당 대표 선거와 관련 없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며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받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은 배우자가 전달했으나 결제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선고는 10월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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