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에 공단 관계자 등 18명 검찰 송치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등 1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입찰방해 등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과 공단 직원 4명,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법인 2곳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과 용역업체 관계자 3명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감독관의 현장 관리 의무가 있었음에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사업을 입찰받아 무등록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는 이른바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거치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이 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전 이사장과 공단 직원 2명, 업체 대표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무자격으로 측량 작업을 한 법인 2곳을 별도로 송치하고, 고용노동부에 자격증 대여자들의 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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