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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5년형 확정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0. 9. PM 1:02:01· 수정 2026. 10. 9. PM 1:02:01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A씨가 알려준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다 물체에 부딪친 뒤 요금을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운전석에서 내렸고, A씨는 이에 격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강하게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와 택시를 직접 운전해 가져간 혐의(절도)도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상세불명의 조현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보이는 점을 비추어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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