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법 발판 방치"…청주 추돌사고
지난 5일 오전 5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2.4t 화물차가 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에 달린 발판을 들이받았다. 발판 위에 있던 20대 A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6일 오전 2시께 숨졌다.
A씨는 청주시 환경미화 업무에 투입된 기간제 노동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수거 차량 뒤에 설치된 발판을 밟고 이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하던 수거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수거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 원인인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충돌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B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5년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 연합체) 충북본부는 성명을 내어
노동당국도 사고 당시 작업 방식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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