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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괴롭힘 호소하며 봉분 파헤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7. 19. PM 2:46:43· 수정 2026. 7. 19. PM 5:43:13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이달 14일 분묘발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강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강씨는 판결에 불복해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2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고 이영희씨의 묘역에서 강씨가 봉분 위 잔디를 파헤치고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강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보고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강씨는 고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묘지를 찾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고인의 관계, 훼손 상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비롯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분묘 일부를 제거하는 데 그쳤고 유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며 사건 당시 정신병력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 법원은 강씨의 행위가 분묘발굴이 아닌 기물파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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