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대비 개인 지갑 추적 기술 도입
국세청이 개인 지갑 추적에 나선다. 2027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개인이 직접 보관한 자산의 거래 내역까지 추적할 수 있는 상업용 블록체인 추적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 이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활용하는 기술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은 거래를 찾아내고, 자금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도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의 준비 작업은 여러 갈래에서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세원관리시스템 개발을 마쳤고 가상자산 과세용 통합분석시스템도 구축해왔다고 밝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비롯해 빗썸과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거래소와는 과세 소득 산정에 필요한 기록에 관한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거래소 정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를 일부 활용해 확보할 계획이다. CARF는 참여국 세무당국 간 신고 대상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첫 정보 교환 시점이 한국의 과세 시행보다 늦다. 김상훈 의원실 자료에서는 다수 가상자산 기업이 활동하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사례로 꼽혔다. UAE는 CARF를 2027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해 첫 정보 교환은 2028년에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일정이 반드시 1년의 정보 공백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8년에 교환되는 정보가 2027년 중 이뤄진 거래를 다루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UAE의 2028년 첫 정보 교환이 2027년에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를 다룬다고 김상훈 의원실에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연기를 거쳤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된 이 세제는 당초 2022년 시행이 예정됐다가 2023년과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시행 시점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후 국회 심의 일정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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