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 13곳에 역대 최대 3712억원 제재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은행 7곳·증권사 6곳 총 13곳에 과징금 3712억4200만원과 과태료 3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의 금전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하나은행에 73% 집중
은행권에는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 등 총 3637억3800만원이 부과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과징금 1723억3400만원과 과태료 13억원을 합친 1736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924억7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은행의 제재금만 2661억900만원으로 은행권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이어 NH농협은행 405억9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1600만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었다. 수협은행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만 부과받았다.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과징금 92억45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등 92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 10억원, 미래에셋증권 3억400만원, KB증권 3억원, NH투자증권 2300만원, 신한투자증권 1000만원 순이었다.
이번 제재의 특징은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약 4조원으로 산정한 과징금은 지난해 11월 1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약 2조원, 올해 2월 2차 제재심에서 약 1조4000억원으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재안을 금감원에 돌려보냈고, 금감원은 산정 근거를 재검토해 6월 약 600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다시 보고했다. 최종 의결에서는 이보다도 약 2300억원이 추가 감액된 셈이다. 다만 금융위는 감경 사유별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국이 확인한 주요 위반사항은 손실 위험 설명 누락과 손익구조의 지나친 단순화 설명, 고객의 재산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투자성향 평가에 따른 고위험 상품 권유 등이다. 일부 은행은 홍콩 H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신탁(ELT) 판매 시 과거 지수 움직임을 반영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설명서에서 누락했거나, 분석 대상 기간을 변경한 설명서를 사용했다. 손익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해 변동성이 커질 때의 손실 위험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 누락 및 부당권유금지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도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다수 소비자와 주요 금융기관이 연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첫 대규모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며, 금융회사에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 고려 의무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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