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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

백영우백영우 기자· 2026. 9. 29. PM 4:59:08· 수정 2026. 9. 29. PM 6:33:28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질책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고 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량이 박 전 장관의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됐다. 특검팀은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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