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지역균형 외치는 여야
여야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지방세·법인세 인하 법률안 16건이 5일 기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수도권 밖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2억원 이하에 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에 19%, 3천억원 초과에 23%를 적용한다. 서 의원은 "정쟁도 아니고 국가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23명은 지난 2월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재경위 심사에 걸려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108명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역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재정·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대선 공약은 물론 현 정부 중점 정책으로 제시했고, 지난달 26일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허 의원은 "정부 측에서 조세 형평주의를 들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구 의원도 "정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비쟁점 법안부터 논의하다 보니 늦어졌는데 차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 못지않게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소멸 대책을 마련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계류 중인 법안들의 처리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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