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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 집행유예로 확정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9. 6. PM 12:19:41· 수정 2026. 9. 6. PM 12:19:41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물고문하며 성적 행위를 강요해 촬영한 뒤 영상까지 유포한 10대 여학생 두 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범행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시작됐다. 이들이 또래인 C양의 집을 찾아간 이유는 자신들의 친구가 폭행당한 일이 C양과 관련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들어간 A양은 흉기로 위협해 C양을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했다. 밖으로 나오려는 C양을 B양이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때렸다. 이들은 C양을 이삿짐 상자 안에 들어가게 만든 뒤 발로 차고 담뱃불로 상처를 냈다. 치약을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척추 부위 염좌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범죄도 추가로 확인됐다. A양은 2024년 9월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D양에게 벌칙으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영상을 넘겨받은 B양은 같은 달 말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에 이를 유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어서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아 두 사람에 대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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