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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국 재선거 주장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6. 18. AM 5:00:04· 수정 2026. 6. 18. AM 7:23:06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전국 단위 재선거 주장이 나왔지만, 법조계와 정치학계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선거 결과 불복을 넘어 법적·제도적 절차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나 당선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한다. 투표를 못 한 유권자가 모두 투표했을 때 당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인정돼야 재선거가 가능하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득표 차는 6만259표였지만, 서울시 전체 부족 투표용지 수는 4206장이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재선거 시 참정권 침해 해결책이 총 투표수를 줄이는 역설을 낳을 수 있으며, 어느 쪽으로 가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미 투표한 사람까지 다시 투표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법원이 재선거를 결정하더라도 본투표에 한해 문제가 발생한 투표구만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발의'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며,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이번 사례에서는 합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재성 변호사는 친일 재산 환수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명확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소급입법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당선자들에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한 재선거는 합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준우 변호사 역시 이미 참정권을 행사한 유권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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