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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종료만으로 빈곤 탈출은 없다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0. 29. PM 12:33:56· 수정 2026. 10. 29. PM 12:33:56

기초생활보장제도(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사망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일해서 소득이 늘거나 취업·창업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사망으로 수급이 종료된 사람은 4만7297명으로, 소득 증가나 취·창업으로 종료된 4만43명보다 7254명 많았다. 지난해에도 사망으로 수급이 끝난 사람이 7만8014명으로, 소득 증가 등으로 종료된 6만6976명을 넘어섰다.

고령화된 수급자에 획일적 자립 요구는 안 맞다

이런 현상의 대표적 원인은 수급자의 고령화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2021년 85만2396명에서 2025년 121만2262명으로 42.2% 늘었고, 2025년 기준 일반수급자의 44.4%를 차지한다. 연령과 건강 상태, 노동시장 경험, 가족관계가 제각각인 사람들에게 노동을 통한 탈수급이라는 하나의 경로만을 요구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가운데 자활지원은 개인별 맞춤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부터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참여자를 역량과 관계없이 사업단에 배치하고 취·창업이라는 공통 목표를 부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근로능력과 자활의지 등 자립역량과 생활 여건을 살펴 개인별 목표와 참여경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수급 종료가 곧 빈곤 탈출은 아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기초보장제도 발전 포럼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포럼에서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등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윤민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도의 목적이 수급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줄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자활 지원과 소득보장이 하나의 목표 아래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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