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전 연인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스토킹을 신고했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2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앞서 유족(돌아가신 분의 가족)의 뜻과 2차 가해(피해자 측에 이어지는 추가 피해나 비난) 우려 때문에 공개를 보류했다가, 유족 측이 공개를 희망하면서 회의를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뒤에도 A 씨에게 찾아와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관련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며, 실제 공개는 오는 9일 이후에 가능하다.
경찰은 A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3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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