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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염산 협박 댓글 쓴 30대 여성, 징역 8개월 실형 구속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1. 3. AM 12:22:23· 수정 2026. 11. 3. AM 12:22:23

배우 신세경 씨에게 '염산 뿌리겠다'는 위협 댓글을 수백 번 단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온라인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이 실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 여성은 2024년 6월부터 온라인 게시판에 신 씨를 향한 욕설과 모욕 글을 400회 넘게 올린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얼굴에 염산을 부어버려", "머리를 망치로 부수고 싶다" 같은 위협 발언은 물론 신 씨의 가족까지 비하하는 글이 약 두 달간 이어졌다. 2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여성의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여성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씨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악성 댓글 작성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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